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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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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간담회 실시
  • 강종모
  • 승인 2019.07.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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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순천경찰서 제공)
(사진=순천경찰서 제공)

[전남=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지난 19일 2층 봉화마루에서 서장과 청문감사관이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 9명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개정 근로기준법(2019.7.16.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의 신설에 따라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규정해 진행됐다.

노재호 순천경찰서장은 “최근 시행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고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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