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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전문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 3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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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전문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 37곳 적발
  • 정수명
  • 승인 2019.07.2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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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중 제조 연월일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조리에 사용해 적발.(사진=식약처 제공)
위반 사례 중 제조 연월일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조리에 사용해 적발.(사진=식약처 제공)

[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마라 요리 열풍을 일으키며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마라탕 전문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경기 안산시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소재의 B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충북 청주시 소재 C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 소재 D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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