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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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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한규림
  • 승인 2019.07.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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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부산시 제공)
2030 부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부산시 제공)

[부산=동양뉴스] 한규림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한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시는 지난 해 7월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으며 1년 동안 10차례의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 자문회의와 2차례의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최종 용역보고회를 거쳐 ‘2030년 목표의 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고지대 해안가는 개발을 억제하고 저지대, 상업지는 고밀개발을 유도해 도시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방지하며, 주민스스로 자율적인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장려하기로 했다.

또한 정비계획수립 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구역 정형화 등 정비계획수립 적정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주민 스스로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bottom up) 정비구역 지정방식인 주거생활권계획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과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따라, 과밀화된 도시경관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 총량제를 도입(최대 40%)해 개발밀도를 조절하되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15~20%까지 확대한다.

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부서 의견협의,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연말 ‘2030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는 장기 미추진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심지 내 슬럼화를 방지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촉진해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동의율이 높을수록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정비지수도 심도 있게 검토한 만큼,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요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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