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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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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부과
  • 김몽식
  • 승인 2019.07.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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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2배로 부과된다.

특히 오는 9월 말까지 소방시설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등 소방시설 3913개에 대해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안전신문고 앱)의 악의·반복민원에 따른 보복성 신고를 예방하고자 1인 1일 3회 제한을 두었으나, 오는 9월 말부터 폐지해 주민신고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구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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