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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유토지 분할로 토지소유자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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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유토지 분할로 토지소유자 불편 해소
  • 강종모
  • 승인 2019.07.25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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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단독필지로 분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8건 71필지의 공유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그동안 관련 법률에 저촉되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특례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장일종 시 시민복지국장은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과 조사·측량 분할조서 확정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나용준 시 토지정보과장은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물이 있는 토지와 공동주택 내 유치원 부지 등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061-749-55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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