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47 (수)
강원도,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표시 집중 단속
상태바
강원도,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표시 집중 단속
  • 오명진
  • 승인 2019.07.25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동양뉴스] 오명진 기자=강원도는 다음 달~오는 9월까지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과 추석명절 기간을 맞아 상대적으로 이력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표시 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 해 12월 28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수입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식육판매점 등은 포장지, 식육판매표지판에 수입산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의무 적용 대상은 축산물수입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휴게 또는 일반음식점(면적 700㎡이상), 위탁급식소, 학교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등이다.

관련 법령 위반 시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도는 이달까지 도내 수입 축산물 판매 표시이행 의무업소 약 60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지도, 문자발송 등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표시를 계도했고, 보건소·터미널 등 일반소비자 밀집 장소에 제도 홍보문을 비치·배부했다.

도 농정국은 “이번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점검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