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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돼지 먹이 남은 음식물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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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돼지 먹이 남은 음식물 금지 시행
  • 오명진
  • 승인 2019.07.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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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물 자가급여 금지농가 양돈배합사료 지원 명부(표=강원도청 제공)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금지농가 양돈배합사료 지원 명부(표=강원도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오명진 기자 =강원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5일)에 따라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것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농가 중 일반 사료로 전환하기로 한 농가에게 두 달치 사료(보조 50%)와 사료구매자금(융자 100%, 연 1.8%, 2년 일시상환),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융자 80%,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지원한다.

사료 지원은 7개 시-군에서 12농가가 1억300만 원을 신청했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사료구매자금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이 개정되는 대로 수요를 조사해 대출을 실행한다.

도 농정국은 “도내 22개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를 대상으로 일반 사료로의 전환을 유도해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사료 구매자금 지원과 시설개선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며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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