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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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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시행
  • 오명진
  • 승인 2019.07.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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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 채권 매입 대상 제외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오명진 기자 = 강원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시행했다.

이에 앞서 김경식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사업용 자동차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해 도민부담을 경감하고 렌터카 유치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방안을 제안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현재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시 취득가액의 0.25~2%에 해당하는 액수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나, 이번 개정에 따라 채권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 시 매입기준이 되는 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도는 시-군과 관련 기관에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제외 내용 등 조례 개정사항을 통보했으며, 도민은 26일부터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연간 도민 채권매입 부담은 사업용 자동차 34억 원, 건설기계 17억 원, 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8억 원 등 총 119억 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채무로 잡히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도 채무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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