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1000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녹화 확대방안과 지원체계의 근거 등을 담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건을 개정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시민이 기증한 나무에 대해 나무족보를 제작해 투명하게 공개,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까지 녹화사업 보조금 대상 확대, 시민들을 시민정원사로 키워내는 교육과정 개설, 노후된 공원과 도시숲의 생태적 개선 등이다.
세부적으로 시는 1000만그루 정원도시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한 시민들이 손수 기증해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족보를 제작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공공이 주도하는 녹화사업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1000만그루 정원도시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녹화사업의 범위와 추진대상을 폭넓게 확대해 녹화사업과 전시활동,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에 조경소재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 및 공공건축물 소유자가 공공정원과 옥상·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 곳곳에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게 될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관 개설 및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공원과 도시숲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이용율이 저조한 경우에는 시설물 위주의 정비가 아닌 생태숲 등 자연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특색 있는 생태공간으로 개선하는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2건의 조례 개정으로 1000만그루 정원도시 만들기를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