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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특허청, 혁신 공공조달 추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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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특허청, 혁신 공공조달 추진 업무협약 체결
  • 김영만
  • 승인 2019.07.2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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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후속책
조달·지식재산 연계 강화

[대전=동양뉴스]김영만 기자=조달청(청장 정무경)과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지난달 2일 국무회의 통과)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과 특허청은 혁신기술·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과 혁신조달제도 운영에 협력키로 했다.

우선, 조달청은 특허청이 제공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유사 특허 검색 경험 및 국·내외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수요기관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혁신제품과 기술을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청의 전문가 네트워크(특허거래전문관 등)를 활용, 혁신조달 플랫폼을 통해 혁신역량 보유 기업과 수요기관 간 연결을 지원해 혁신 수요-공급 간 비대칭을 해소할 예정이다.

특허거래전문관은 특허거래에 필요한 상담, 기술 수요·공급자 연결, 거래 중개·협상·계약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변리사, 기술사 등 1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조달청과 특허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조달제도 운영 시 특허 전문가를 활용해 혁신조달 방안의 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혁신 시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특허전문가는 단계적 협의 과정에 참여해 확정되지 않은 과업을 구체화하고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의 기술 평가를 지원하게 된다.

또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 시제품에 대해 특허우선심사를 지원하는 등 혁신 시제품과 지식재산권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밖에 조달청과 특허청은 ‘조달 대체 가능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공·활용해 발명특허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수의계약 요건인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의 판단을 도와 혁신적인 발명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달청과 특허청이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혁신조달플랫폼,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제도 등을 통해 그간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이 어려웠던 혁신기술·제품의 판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으로 인해 혁신적인 발명이 공공조달이라는 든든한 시장을 만나 사업 초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검색 기법,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조달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의 해소를 지원하고, 혁신 시제품과 지식재산권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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