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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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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 오효진
  • 승인 2019.07.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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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는 경우 주민센터서 신청해야 지급 가능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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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7만6000여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아동 1만2000여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다.

전광식 도 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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