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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지원...처방정보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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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지원...처방정보 서한 발송
  • 서다민
  • 승인 2019.07.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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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서다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10개월, 304일)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이다.

의사에게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가 본인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전국 의사 및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 처방과 비교한 자료도 제공함으로써 본인 처방에 대한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처방기간이 중복되는 환자수 ▲처방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수 ▲식욕억제제 2개 성분 이상 병용처방 환자수 ▲처방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수 등 의사가 진료한 환자집단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적정 처방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아야 하며,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분석기간에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10%는 2개 성분 이상을 처방받았으며, 전체 처방의 30%가 4주를 초과해 처방되어 적정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대상기간 동안 국민이 처방받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분석 통계도 서한을 통해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분석기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은 환자는 1597만 명이며, 국민 3.2명 중 1명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는 116만 명으로 국민 45명 중 1명(전체 국민의 2.2%)에 해당하며, 이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 대비 7.3% 수준이다.

식약처는 이번 서한을 통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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