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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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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 최종보고회 개최
  • 이정태
  • 승인 2019.07.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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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도청 제공)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 이정태 기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30일 경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는 경남도 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동의대 김진화 교수의 용역 결과 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법인설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최근 저출생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인구·사회 구조 변화로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평생교육 재단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은 도 출연기관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향후 도민의 소득 창출과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10년간 비용 편익 분석 결과 1.5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 역시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도내 주민 50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 법인설립에 대한 찬반의견은 찬성 54.6%, 모름 42.4%, 반대 2.9%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그렇다 74.6%, 보통 22.8%, 아니다 2.5%로 집계됐다.

또한 법인 설립 시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은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 제공’ 41.6%,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3.5%로 조사됐다.

5년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190억900만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20억1600만 원, 고용유발효과는 185명으로 추정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도 등의 조사 결과, 재단법인 설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도 관계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도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도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 군과 교육청, 대학 그리고 기업 등 민간영역과 혁신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올해 안으로 완료한 후 원장·직원 채용과 이사회 개최, 법인설립 허가·등기 등을 통해 내년 7월 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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