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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배송대행 피해 多...미배송·배송지연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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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배송대행 피해 多...미배송·배송지연 25.5%
  • 정수명
  • 승인 2019.07.3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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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31일 밝혔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2년 5개월 간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680건, 전년 679건, 올해 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1.8%(341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16.9%(264건), 취미용품 9.3%(145건) 순이었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 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불만이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이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이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에서는 물품인수증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모델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아이폰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배송됐다는 피해가 다수 접수됐지만 업체들 간 책임 전가로 배상받지 못했다.

배송대행 업체별로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다르므로 배송대행 의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배상 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을 배송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배송대행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 한도를 살펴보면, 몰테일과 아이포터, 유니옥션은 미화 500달러, 오마이집은 미화 400달러, 뉴욕걸즈는 한화 50만 원까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 쇼핑몰에 주문한 후 바로 배송대행지에 배송신청서를 작성하고 물품명, 사이즈, 색상, 물품 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고가 물품 구입 시 가급적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접 배송해주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분실·파손 시 배송대행 업체의 배상 규정을 확인하고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고가 물품은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분실·도난 피해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한 배송대행 업체에 고가물품의 분실·도난 등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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