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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산세 45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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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산세 453억원 부과
  • 김영만
  • 승인 2019.07.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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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형상가 사용승인 등 영향
전년比 17.9% 증가

[세종=동양뉴스]김영만 기자=세종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14만8610건, 453억 원(지역자원시설세 88억 원, 지방교육세 36억 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대형상가 등의 사용승인으로 지난해보다 17.9%가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 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대상자는 지난달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오는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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