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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시지가 결정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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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시지가 결정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강종모
  • 승인 2019.07.3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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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순천시 제공)
(사진=순천시 제공)

[전남=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난 29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의 적정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지난 5월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158필지의 감정평가 검증을 거쳐 이번 위원회를 통해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 신청기각 등으로 의결했다.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7월 31일자로 재공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전문지식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장일종 시 시민복지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의 과세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연중 상담을 받고 있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나용준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는 이달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61-749-5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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