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4:29 (수)
수출 중소기업, 환급신청 더 쉬워진다
상태바
수출 중소기업, 환급신청 더 쉬워진다
  • 김영만
  • 승인 2019.07.31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내달부터 중기 대상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 생략

[대전=동양뉴스]김영만 기자=다음달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다음달 1일부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다.

이번에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은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복잡한 조정 절차 등의 부담을 덜수 있게 됐으며, 특히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절차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따라서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수입량을 계산하고, 원재료 수입량의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신청하면 절차가 완료돼, 환급비용 절감효과 등으로 인한 대외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3), 본부세관별 수출입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세관의 환급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