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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참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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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참여 모집
  • 김혁원
  • 승인 2019.08.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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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내용(표=서울시 제공)
보조금 지원내용(표=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26일까지 노후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 해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생활한 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난 해(4억6000만 원) 대비 약 16배 늘어난 7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4월 1차 모집에 이어 2차 참여자 모집으로 하반기에는 노후 주택 400호, 골목길 2개소를 정비해 올해 550호의 노후 주택과 5개소의 골목길이 서울가꿈주택사업으로 새단장된다.

사업 대상지는 지난 1차 모집 때보다 늘어난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으로, 이들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400호(동)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한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로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 제도와 병행해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가꿈주택사업은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 도시재생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과 골목길 정비를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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