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광주 클럽 복층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련부서(건축기획과, 식품정책과, 소방재난본부)와 자치구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감성주점 등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점검내용은 불법건축물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 식품위생 분야 영업실태, 소방시설 안전점검, 영업장 면적 신고 적정성 여부 등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해 진행된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할 경우 감성주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 마포·서대문·광진구에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현재 52개의 춤 허용업소가 있다.
시는 우선 52개의 허용업소를 비롯, 올해 초 버닝썬과 관련해 특별점검시 시설기준 위반으로 처분 받은 업소 등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도 추진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관련법을 적용한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불법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적어도 안전문제에 있어선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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