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음성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홍보 실시
상태바
음성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홍보 실시
  • 정수명
  • 승인 2019.08.02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동양뉴스] 정수명 기자=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가 다시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 군에 따르면, 적성검사 기한은 해당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20년 이상이면 다음 달 19일까지이고 15~20년은 오는 12월 19일까지, 9~15년인 경우에는 내년 3월 19일까지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에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갈음)를 지참해 군청 건설교통과(군청 후관 차량등록실)로 방문하면 된다.

군은 오는 12월 19일까지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804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추후에도 적성검사 만료일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다시 발송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과태료, 면허취소 등)을 예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