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16 (목)
울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상태바
울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정봉안
  • 승인 2019.08.02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동양뉴스] 정봉안 기자=울산시는 오는 5일~다음 달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주요 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191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시는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제 거주 여부를 방문 조사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며 “사실조사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