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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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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 최도순
  • 승인 2019.08.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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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 최도순 기자=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종축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 434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농가 차량 소독시설과 진입 차단시설, 울타리(담장)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소독과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해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 시행예정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및 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점검반(10개반·20명)을 편성하고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장비, 적정두수 등 허가요건, 준수사항 이행여부, 폐업·휴업 등 미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허가 취소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시는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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