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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버스요금 인상 폭 30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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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버스요금 인상 폭 30일 확정
  • 오효진
  • 승인 2019.08.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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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200원 오른 1500원 적용 될 듯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폭이 오는 30일 확정될 전망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일 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충북물가대책분가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오는 22일 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버스요금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된다.

충북의 시내·농어촌버스는 일반형, 좌석형, 급행형 3가지 형태로 운행하고 있다.

현재 버스요금은 성인 현금 승차기준으로 일반형, 좌석형, 급행형 모두 1300원이며, 급행형은 지난 2014년 요금 결정 이후인 2015년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별도의 요금체계가 없어 일반형 요금 13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왔다.

버스요금 인상을 위하여 충북도는 세 가지 인상안을 놓고 경제정책심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상안은 ▲현재 요금 1300원에서 일반형·좌석형을 200원 인상하고 급행형 요금을 신설하여 일반형·좌석형과 400원 상향 차등을 두는 안 ▲일반형, 좌석형을 일괄 200원 인상하는 안 ▲일반형을 200원 인상하고, 좌석형·급행형을 일반형과 400원 상향 차등을 두는 안이다.

도는 그동안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약 5년 6개월 가까이 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고, 버스 운행 서비스의 다양화와 향후 급행형 버스 확대 등 변화하는 버스운송 환경을 고려하여 요금 인상안을 마련하였다.

도는 인상 된 버스 요금의 적용 시기를 추석 이후인 내달 중순으로 잡고 있다. 오는 22일 최종 인상 폭이 결정되면 시·군에서 요금 신고 수리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고 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에 요금인상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요금 인상에 따른 카드 단말기 적용 기간 및 추석 물가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남일석 도 균형건설국장은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버스운행정보시스템 확충, 버스승무원의 친절도 향상 등 버스서비스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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