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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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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홍보
  • 정수명
  • 승인 2019.08.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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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음성군청 제공)
(사진=음성군청 제공)

[충북=동양뉴스] 정수명 기자=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에 유통기한 뿐 아니라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표시하는 '난각 산란 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됐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지난 달 판매용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산란 일자 표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1농가 중 11농가(52%)만이 산란 일자가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은 농가와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임을 홍보한다.

군 관계자는 “남은 계도기간 동안 산란일자 표시제가 잘 정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란계 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산란 일자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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