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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14억7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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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14억7000만원 지원
  • 윤용찬
  • 승인 2019.08.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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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윤용찬 기자=대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깨끗한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 114억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총 30억원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로 2532대를 지원했다.

2차로 추진되는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약 3배인 7100대 지원을 목표로 114억70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대구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특히,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이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 총중량 3.5t 이상은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44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26~30일까지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minwon.daegu.go.kr)를 통해 접수하거나, 시청 별관(산격동) 대강당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화물차를 신차구매 시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추경예산에 8억원을 확보해 20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자는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에 별도로 접수해야 한다.

시는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87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7176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내년부터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해 1만대 이상 지원으로 대기질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성웅경 시 녹색환경국장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고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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