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경기도, 풍수해보험 교육 진행
상태바
경기도, 풍수해보험 교육 진행
  • 윤태영
  • 승인 2019.08.08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인재개발원서 업무 담당자 및 이·통장 240여 명 대상

[경기=동양뉴스] 윤태영 기자=경기도는 8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시군 담당자 및 지역 이·통장 240여 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지만, 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재난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2만8000원을 내고 주택(165㎡) 풍수해보험을 들었다. 4개월 뒤인 8월 폭우로 주택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A씨는 1억6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7월 3만2100원을 내고 주택(45㎡)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B씨(고양시)도 8월 폭우로 주택이 침수돼 600만원 상당을 받았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시군 재난부서,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이며,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올해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용인시, 김포시, 양평군의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도 가입할 수 있다.

도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과 병행해 보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