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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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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 오효진
  • 승인 2019.08.08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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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들어 간다.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사업 공모포스터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사업 공모포스터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 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교육재정 이해 부족과 주민, 학생의 참여 저조로 공모사업 수가 감소하고 있어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첫째 올해부터 법적기구화 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공개모집 범위를 위원 30명 중 현행 2분의 1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교육장 추천 인원을 축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에도 주민참여예산지역협의회를 신설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개설 운영한다.

협의회는 지역별 10명에서 30명 범위로 구성되며 5분의 3 이상 공개모집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학생 참여 의무화 등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주요 시책사업 선정 시 반드시 주민참여도 의무화한다.

이달부터 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사업 공모제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공모를 실시 중에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협업 강화를 위해서는 충북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연계·협업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소재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연계 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상시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발전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넷째, 주민들의 교육재정 이해를 위해서는 매뉴얼 발간, 지역별 순회예산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예산교실 운영과 타 시·도 등 우수사례 공유방 설치, ‘주민참여제 운영결과 환류 운영보고회’ 개최, 맞춤형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재정에 대한 알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범위가 현재, 예산편성 단계에서 향후, 예산 집행까지 확대할 것이며, 주민과 학생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차기 예산편성에 모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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