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이달 한 달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45곳을 대상으로 수질 및 시설물 운영·관리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심 30㎝이하 유지, 저류조 주1회 이상 청소,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결과,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권고하고, 수질 및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며, 수질개선 조치를 완료한 후 재가동시킨다.
또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운영·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난 해 10월 16일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오는 10월 17일부터 신규 신고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신고 절차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경시설을 관리해 나아갈 것이며,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도 조기 신고해 적정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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