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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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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
  • 강채은
  • 승인 2019.08.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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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 강채은 기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다음 달 27일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된다고 9일 밝혔다.

도내 진행률은 89.9%로 대상농가 총 2867호 중 808호(28.2%)가 완료됐고, 1769호(61.7%)는 진행 중으로 전국대비 중상위권에 해당된다.

그러나 관망 및 폐업예정 등 적법화 미진행 농가 90호(3.1%)는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영세·고령화 등의 문제도 있어 적법화 추진과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도는 그 동안 농식품부 주관 영상회의 실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도단위 협의회 개최, 무허가 축사 합동 현장 점검 및 적법화 자금지원 등을 통해 적법화 추진이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중 적법화(지적 측량비, 건축설계비, 철거비, 퇴비사)에 필요한 자금을 시·군별로 배정했으며, 지원규모는 412농가 74억2800만 원(융자)이다.

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 자산관리공사경남지역본부, 국토정보공사경남지역본부는 하천, 구거, 도로 등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후 일괄 매각, 지적 측량 즉시 처리로 처리기한을 단축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농협지역본부 축산사업단은 시·군 17개 지역 축협을 통한 현장 컨설팅으로 농가 일대일의 현장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각 시·군은 지역 건축사와 측량 및 미진행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축산 농가를 직접 방문해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했다.

양진윤 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과제 혜택도 종료되기 때문에, 불이익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 적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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