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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기분 주민세 5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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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기분 주민세 56억원 부과
  • 최남일
  • 승인 2019.08.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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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이달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5억5400만 원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동남구 11만3711건, 22억500만 원(40%) ▲서북구 17만4724건, 33억4900만 원(60%)이 부과됐으며, 전년도 대비 4억1100만 원이 증가(8%)했다.

주민세(균등분)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10%~25%)를 합해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건 모두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도 열려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App) 또는 시중은행, 금융결재원 등의 금융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52), 서북구청 세무과(521-615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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