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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 결핵병 검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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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 결핵병 검사대상 확대
  • 강채은
  • 승인 2019.08.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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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접종사진(사진=경남도청 제공)
결핵접종사진(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 강채은 기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오는 12일부터 농장 간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도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을 개정·시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당초 생후 12개월 이상의 큰 소만 검사대상 가축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의 판단 하에 6~12개월 송아지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발생일 기준 최근 2년간 결핵병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가와 시-군으로 결핵병 검사이력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의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내용에 포함돼 있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의 결핵병 예방을 위해 외부 입식 시 일정기간 격리사육 후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의 이상 없다는 검진결과를 받았을 때 동거축과 합사하는 등 소 결핵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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