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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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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 기간 운영
  • 장광식
  • 승인 2019.08.1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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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산 채소 10개 대상
시, 생산량 예측 및 안정적인 수급조절 대책 마련
브로콜리, 쪽파 등 품목 확대시행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 장광식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19~20년산 주요 채소류의 생산량 예측 및 안정적인 수급조절 대책 마련을 위해 재배면적 신고를 받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기간은 내달 30일까지로 농지소재지 마을리사무소 및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 초지법 상 초지, 임야를 불법전용해 경작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대상 품목은 10개로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와 올해 추가된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이다.

시는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예수급안정 사업 보조율 상향지원 등 인센티브와 뿌리혹병 방제 지원사업 제외 등 페널티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주요 채소류가 매년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만큼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수급조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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