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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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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 운영
  • 윤태영
  • 승인 2019.08.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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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 근절 홍보단을 운영한다.(사진=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 근절 홍보단을 운영한다.(사진=광명시 제공)

[경기=동양뉴스] 윤태영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홍보단은 불법 식품 관리 사각지대인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외국인 밀집거리에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들은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발굴 및 실태조사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1대1 대면 교육·홍보 ▲불법수입식품(육가공식품 등) 진열 및 판매금지 안내 ▲홍보 리플릿을 활용한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외국인 밀집지역 출입 일반인(내·외국인) 대상 불법 수입식품 구입 금지 및 발견 시 신고(1399) 거리 홍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육가공식품 등) 판매여부 감시와 다수 적발 문제업소 집중 감시 등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나 외국인 밀집지역 식료품 판매업소에서 식료품을 구입 시 반드시 제조국,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을 확인한 후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이나, 현품 포장지에 한글표시 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식품을 구입해서는 안 되며, 무표시(무신고) 식품 발견 시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나 시청 위생과(02-2680-5485)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관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300㎡ 미만의 자유업) 1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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