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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권 사각지대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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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권 사각지대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나서
  • 이광복
  • 승인 2019.08.1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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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내 종사자 보호 위한 대책 마련
보조금 지급 제한, 위탁 심사 시 불이익 등 제도개선 추진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이광복 기자 =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최근 불거진 사회복지시설 내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는 법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선다.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는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해 인권유린 사례를 접수 받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전체 시설에 대한 인권 관련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신고 및 조사대상은 ▲종사자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 ▲운영기관의 종교행사에 직원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종사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하는 행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처우·따돌림 등 괴롭힘 행위 등이다.

시는 부당한 행위가 발생된 시설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폭행 등 사법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내놨다. 시는 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을 종합감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더불어 시설의 위·수탁 심사에 인권에 대한 평가항목을 두어 감점하거나 재위탁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법인대표와 시설장,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정기화도 추진한다.

이번 조사 결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조례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센터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부산시 인권 전담부서 내에서도 인권센터를 개설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위기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적극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 나아가 서비스 대상자의 인간다운 삶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사회복지 현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유린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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