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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민사경, 배달음식업체 단속결과 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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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민사경, 배달음식업체 단속결과 5건 적발
  • 서다민
  • 승인 2019.08.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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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 서다민 기자=강원도 민사경은 지난 8일까지 대표적인 배달음식인 도시락, 치킨, 야식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과 식품위생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한 결과, 3개 업체에서 원산지와 식품위생 위반 사례가 5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배달앱이나 전단지를 통해 전화로 편리하게 배달되는 음식이 그동안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해 실시하게 됐다.

점검대상 중 도시락 업체의 체인점과 개인업체 모두는 비교적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부 개인이 운영하는 치킨업체에서는 원산지 미표시로 단속됐으며 야식 배달업체는 식품위생 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불량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보완 명령 2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으며, 해당 시·군에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최기용 도 안전총괄과 과장은 “도민들이 전화와 앱으로 쉽고 빠르게 배달시켜 먹는 음식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식품위생 상태가 불량했던 야식업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안전총괄과 민사경(033-249-3040), 시·군 위생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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