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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해수욕장 주변 불법영업 8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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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해수욕장 주변 불법영업 8명 검찰 송치
  • 윤태영
  • 승인 2019.08.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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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숙박)(사진=인천 특사경 제공)
관광지(숙박)(사진=인천 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 윤태영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 특사경은 지난 9일까지 섬지역 등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해 온 숙박업소와 음식점 29개소를 단속 수사해 8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1명은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시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들 섬지역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틈을 탄 불법 영업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주변과 옹진군 영흥도 지역을 단속했다.

13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숙박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오면서 연간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영업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 투숙객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숙박영업을 하였으며, B숙박업소는 해수욕장 주변에 불법으로 방갈로 형태의 객실 수십개를 설치해 수년간 무신고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일반음식점은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등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면서 수년간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영업해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D커피숍 또한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커피 등 음료류를 주로 판매하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연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해왔다.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영업신고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송영관 특사경 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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