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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3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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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38억원 부과
  • 이광복
  • 승인 2019.08.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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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양뉴스] 이광복 기자=부산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45만여 건 338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75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9만3750원~93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다음 달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전화(ARS 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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