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 예산 400억 원 확보
[공주=동양뉴스]이영석기자=충남 공주시는 내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지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보상 없이 장기방치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자동 실효된다.
공주시의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대상은 151개 노선(59.6㎞)으로 이 가운데 도시기능 유지 및 체계적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1개 노선(47.4㎞)에 대한 용지매입 예산 400억 원을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그 동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용지를 본격 매입해 도로를 개설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환 도로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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