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 추가 지정
상태바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 추가 지정
  • 윤태영
  • 승인 2019.08.14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로고(사진=서울시 제공)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로고(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윤태영 기자=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올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개를 추가 지정해 전체 247개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한 이후 매년 확대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 13일 심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30개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을 수여했다.

247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83), 일어(42), 영어·일어(10), 중국어(5),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4) 등으로 지정돼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58), 강남구(27), 서초구(24), 마포구(17), 송파구(13), 기타 자치구(108)로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30개소는 언어별 영어(25), 일어(5)이며, 자치구별 현황은 강남(4), 영등포(3), 기타 자치구(23)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며, 거주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언어능력 등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 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 시 영문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을 철회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 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