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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위조방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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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위조방지 나서
  • 서다민
  • 승인 2019.08.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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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전경(사진=삼척시청 제공)
삼척시청 전경(사진=삼척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종량제 규격봉투마다 암호화된 이차원 바코드와 일련번호를 삽입하는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해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및 위조방지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종량제봉투의 위조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기술 도입과 불법 제작·유통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도입된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시 필수로 사용해야 하며 쓰레기 처리비를 분담하는 수수료 개념의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위조방지시스템을 적용해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예정이며, 봉투 겉면에 삽입된 이차원 바코드를 전용 단말기로 스캔 시 위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전용 어플 사용 시 일련번호 조회를 통해 시민 누구나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시스템으로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제작부터 판매까지 종량제봉투의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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