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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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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 오효진
  • 승인 2019.08.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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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위택스), ATM기, 신용카드 등 납부가능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시군에서 부과한 8월 균등분 주민세가 11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000만원(0.6%)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15억원, 제천시 10억원 순이었으며, 단양군이 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도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세대주)에게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0%(청주시 동 지역은 25%)가 함께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내달 2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무인공과금기나 CD·ATM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 성격의 세금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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