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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아동 수당 지급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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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아동 수당 지급연령 확대
  • 서인경
  • 승인 2019.08.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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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만 7세 미만 아동(2012년 10월 이후 출생)까지
(강원도청=강원도청제공)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도가 다음 달부터 만 7세 미만 아동(2012년 10월 이후 출생)까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내달부터 아동수당은 올해 초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부터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직권신청 대상자라 하더라도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수당을 받고 싶지 않아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해외거주 및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던 가구는 내달부터 직접 신청해야 신청 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사전안내문 발송과 다음달까지 미신청자에 대한 전화·문자안내, 반상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9900여명이 추가된 약 7만여 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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