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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지역농협경제지주,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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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지역농협경제지주,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
  • 이광복
  • 승인 2019.08.2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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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부산시 제공)
(포스터=부산시 제공)

[부산=동양뉴스] 이광복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시청 23층 감사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부산지역농협경제지주 5개사 대표와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 협약’을 체결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령 오인으로 인해 명절기간 동안 친지 또는 이웃과 나누던 정을 담은 선물이 없어지고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농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 추석부터 내년 설까지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농협과 협업해 지역농협경제지주 5개사(지역본부, 농협부산경남유통본부, 부산·반여·화훼공판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과일박스 등에 ‘청탁금지법 안내문’을 부착,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이번 홍보 협업 활동이 농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부산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청렴한 사회를 조성함은 물론,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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