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충남 보령시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임야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임야경영체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 임업용 종자 및 묘목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수실류와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의 임산물은 1000㎡ ▲버섯 및 산나물류, 분재는 300㎡ ▲밤나무 5000㎡ ▲잣나무 1만㎡ ▲표고자목 20㎥ 이상일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20일 시에 따르면, 임야경영체로 등록되면 세금감면, 교육지원, 영세율 적용 및 환급, 면세유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자격증명 발행 간소화, 관련 교육 지원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체 유형 및 사업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되고 경영체가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는 등 현장에 맞는 정책개발이 가능해진다.
신청은 ▲개인의 경우 경영주인 농업인이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하는 서류, 신분증, 도장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법인용 신청서와 정관, 출자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기부 등본 등을 지참, 공주에 위치한 중부지방산림청(850-4055~9)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구연 산림공원과장은 “지난 4월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시행되면서 많은 임업인과 임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문의가 많아져 각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권장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영체 등록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