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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내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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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내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
  • 오효진
  • 승인 2019.08.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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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고교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 지구교육청(청주, 충주, 제천, 옥천)에서 접수하면 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학교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출신학교 소재지가 현재 주소지와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 군만 해당)일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대리 접수는 엄격하게 제한한다.

그러나 장애인·수형자·군복무·입원·해외거주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험 영역이나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는 것은 접수기간 중에만 허용되며 접수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응시원서를 변경할 수 없다.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서류는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관련 서류 등이다.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도 각 1부씩 준비해야 한다.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청각장애·운동장애 등에게는 편의를 제공한다.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복지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점자 문제지나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에 따라 달라진다. 6개 영역에 모두 응시하는 경우에는 4만7000원이며, 5개 영역은 4만2000원, 4개영역 이하는 3만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원서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이미 관내 고등학교 교감, 3학년 부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며 “오류 없는 원서 접수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4일에 실시하며, 수능 성적은 12월 4일에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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