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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혼합 배출시 수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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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혼합 배출시 수거 거부
  • 윤태영
  • 승인 2019.08.2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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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들이 수원시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 쓰레기 샘플링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들이 수원시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 쓰레기 샘플링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수원=동양뉴스] 윤태영 기자=경기 수원시가 오는 26일부터 쓰레기를 수거할 때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품이 포함돼 있으면 수거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종량제 봉투 안에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품이 들어 있으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환경부가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반입량을 감축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은 온실가스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오는 12월까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16만6144t)의 10%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플라스틱의 양은 전체 배출량의 14.2%였다.

시는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모니터링을 강화해 반입기준을 위반(재활용품 혼합 20% 이상)한 경우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고, 해당 동은 1차 경고 조치 후 2차 적발 때부터 횟수에 따라 3일에서 30일 간 쓰레기 반입을 중지할 계획이다.

다만 반입기준 위반으로 수거하지 않은 쓰레기를 재분류해 배출하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수거한다.

또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정례회의 때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김영식 시 청소자원과장을 비롯한 청소자원과 직원들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일 간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샘플링 작업(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혼합배출 실태 점검)을 했다.

김 과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모든 시민이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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