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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골프장, 사용금지 농약 미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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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골프장, 사용금지 농약 미 검출
  • 오효진
  • 승인 2019.08.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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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硏, 도내 골프장 38곳 대상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발표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38개 골프장 352개 시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및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잔류농약 검사는 고독성 농약이나 금지 농약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건기(4~6월),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8개 시군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및 농약 사용량 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한다.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을 조사하며,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7종) 및 일반 농약(18종)을 검사하게 된다.

이번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34개 골프장에서 일반항목 8종이 미량 검출되어 검출률이 30.7%(토양 30.8%, 유출수 30.4%)로 나타났다. 전년도 건기 검출률은 32.0%(토양 41.3%, 유출수 12.4%)였다.

한편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 및 농약 사용량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골프장과 주변 생태계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검사도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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