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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조금 제도·부정수급 근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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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조금 제도·부정수급 근절교육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9.08.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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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울산시는 23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본관 2층)에서 보조금 담당 공무원, 보조사업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근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계약, 정산, 공시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부정이익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내년 1월 1일)에 앞서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매년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보조금 집행, 정산 등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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