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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대비 물가안정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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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대비 물가안정 대책기간 운영
  • 강채은
  • 승인 2019.08.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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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14개 품목 중점 관리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강채은 기자 =울산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다음달 20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물가안정 대책과 지역경기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축산물, 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14개 품목을 중점 관리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중점관리 14개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등 농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4종 ▲밤, 대추 등 임산물 2종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수산물 4종이다.

시는 우선 구-군별로 공무원, 물가조사 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편성한다.

대책반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한다.

또한, 간부 공무원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전통시장 등 지역민생경제 현장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하는 직거래장터 운영과 할인 판매의 장도 마련한다.

지역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내달 3~12일까지 지역 농협 등 22개소에서 운영해 시중가 대비 10~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5~6일까지는 시청 햇빛광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등 53개 업체가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도 운영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를 내달 2일~오는 10월 31일까지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울산사랑상품권 ‘울산페이’ 발행 기념으로 내달 첫 한달간 50만원 구입시 최대 10%까지 구매할인(월 50만원 한도) 혜택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물가안정 대책반 가동과 직거래장터 운영, 착한가격업소(울산누리집 등록) 이용하기 등을 적극 추진해 추석명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울산페이 발행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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