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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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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
  • 정수명
  • 승인 2019.08.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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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음성군청 제공)
(사진=음성군청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고 농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26일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사 크기 1500㎡ 이상의 경우 부숙 후기(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허가 규모인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양돈(1200두) 1000㎡ 이상의 농가에서는 6개월에 1회, 허가 규모 미만인 신고 규모 농가는 12개월에 1회 퇴비부숙도 검사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퇴·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허가취소, 폐쇄 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퇴비부숙도 측정은 내년부터 군 농기센터에서 가능하며, 농가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의뢰하면 된다.

이에 군은 올해 안에 전체농가에 홍보 안내문 발송, 축종별 회의 또는 교육 시 홍보물 배부 및 안내, 군 농산물 축제 시 배너 홍보, 퇴비부숙도 관련 지원사업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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